고시정보
고시정보|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등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3-110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북도 상주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3-05-18 | 문의처 | 054-537-7573 |
| 열람장소 | 상주시청 도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|
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3-110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등 고시 상주시 도남동 140번지 일원 도남지구 관광ㆍ휴양기반시설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위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1.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가. 제한지역 : 상주시 도남동 140번지 일원 나. 제한면적 : 56,790㎡ 다. 제한사유 - 도남지구 관광·휴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구역 지정 전 무분별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목적 지장물 설치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사회·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도남지구 관광·휴양기반시설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행위허가 제한
라. 제한행위 대상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 - 건축법 제19조에 의한 용도변경 - 그 밖에 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개발계획수립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행위 마. 제한행위 제외 대상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 - 허가 제한 고시일 이전에 관계 법률에 의한 적법 절차를 거쳐 허가를 득한 행위 바. 제한기간 - 고시일로부터 3년(제한기간 만료 이전 제한사유가 없어진 경우 해제)
2.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도면 및 지형도면 등 : 게재생략 ※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http://www.eum.go.kr)에서 열람 가능함.
3.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상주시청(도시과 054-537-7573)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.
2023년 05월 18일 상주시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