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(기간연장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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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3-182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평택시 | ||
| 고시일 | 2023-05-22 | 문의처 | 031-8024-3932, 031-8024-3461 |
| 열람장소 | 도시계획과, 미래첨단산업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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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3-18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(기간연장)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21-299호(2021.06.23.)로 지정된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·동고리, 지제동, 신대동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(기간연장) 고시합니다. 2023년 05월 22일 평택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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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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