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구지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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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23-103호 | ||
| 담당기관 |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| ||
| 고시일 | 2023-05-22 | 문의처 | 053-668-2622 |
| 열람장소 | 달성군청 일자리경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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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23-103호 구지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고봉리 224번지 일원의 구지농공단지에 대하여 『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』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농공단지 개발계획을 변경승인하고, 법률 제7조의 4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고시하며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3년 05월 22일 달성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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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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