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보개 기좌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1-1호선) 결정(경미한 변경),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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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3-163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안성시 경제도시국 도시정책과 | ||
| 고시일 | 2023-05-19 | 문의처 | 031-678-2722, 031-678-5933 |
| 열람장소 | 안성시청 도시정책과, 도로시설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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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3-163호 보개 기좌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1-1호선) 결정(경미한 변경),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안성시 고시 제2003-239(2003.6.25..)호로 최초 결정 고시된 보개면 기좌리 617-1번지 일원의 보개 기좌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1-1호선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, 제86조,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,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법 제32조, 제91조 및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3년 05월 19일 안성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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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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