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의왕 내손다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(경미한 사항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3-55호 | ||
| 담당기관 | 의왕시 | ||
| 고시일 | 2023-04-0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|
||
|
경기도 고시 제2011-158호(2011.6.15)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의왕시 내손동 683번지 일원 내손다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힉(경미한 사항) 변경결정을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