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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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3-143호 | ||||||||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도로과 | ||||||||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23-05-22 | 문의처 | 055-639-4623 | ||||||||||||||||||||
| 열람장소 | 거제시청 도로과 | 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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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3-143호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「도로법」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3년 05월 22일
거 제 시
1. 도로구역 결정 내용
가. 도로구역 결정(변경) 사유 : 지방도1018호선 확포장 사업 추진으로 도로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 나.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: 2022.06.01. ~ 2025.06.30. 다. 사업시행자 : 거제시장 2023년 05월 22일 거제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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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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