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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합천군계획시설(유원지:대장경 기록문화 테마파크) 실시계획(변경)인가 및 군관리계획(경미한변경)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합천군계획시설(유원지:대장경 기록문화 테마파크) 실시계획(변경)인가 및 군관리계획(경미한변경) 고시
고시번호 경상남도 합천군 고시 제2023-51호
담당기관 합천군
고시일 2023-02-28 문의처
열람장소
첨부파일

합천군 고시 제2019-183호(2019.11.26.)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한 합천군계획시설(유원지:대장경 기록문화 테마파크) 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,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, 제97조, 제100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※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3항3호에따른 군관리계획(경미한사항) 변경 포함※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따른 지형도면 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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