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합천군계획시설(시설:공공청사)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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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합천군 고시 제2023-31호 | ||
| 담당기관 | 합천군 | ||
| 고시일 | 2023-02-1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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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910-330번지 일원에 경상남도 고시 제2016-182호(2016.06.02.)로 최초 결정되어, 경상남도 고시 제2022-493호(2022.10.13.)로변경 결정 고시된 합천군계획시설(공공청사:과학영농종합시설) 사업 시행을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합천군청(도시건축과)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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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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