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로구역 결정,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(지방도도 371호선 두일~석장 도로확포장공사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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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고시 제2023-5014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| ||
| 고시일 | 2023-02-1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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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도로법」제25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및 「도로법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접도구역을 지정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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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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