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군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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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23-17호 | ||
| 담당기관 | 연천군 | ||
| 고시일 | 2023-01-12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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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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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일원 『연천 통합정수장 개선사업』과 관련한 군계획시설[수도공급설비(연천 통합정수장(증설) 개선사업)] 실시계획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. 관련도서는 연천군청 도시과와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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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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