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대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인가 정정 공고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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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하동군 고시 제2023-145호 | ||
| 담당기관 | 하동군 | ||
| 고시일 | 2023-01-3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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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동군 공고 제2022-1227호(2022.09.22.)에 의한 대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인가 공고사항에 대하여 기재 누락된 의제사항인 군관리계획 결정 및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추가하여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대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. 또한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 및 같은 법 제88조의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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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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