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자연취락지구) 결정(경미한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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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3-140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강화군 | ||
| 고시일 | 2023-05-26 | 문의처 | 000-000-0000 |
| 열람장소 | 강화군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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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3-140호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자연취락지구) 결정(경미한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강화군고시 제2023-56호(2023.2.24.)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자연취락지구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된 하점1?송해1?송해2지구에 대하여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부근1?하도1 지적재조사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편입토지 면적을 정정하는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자연취락지구)을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법 제32조와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강화군청(도시개발과, ☎032-930-3197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2023년 05월 26일 강화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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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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