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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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3-67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관리국 도시재생과 | ||
| 고시일 | 2023-05-04 | 문의처 | 032-450-5637 |
| 열람장소 | 계양구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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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3-67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계양구 고시 제2020-172호(2020. 12. 12.)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공영개발과(032-450-5643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2023년 05월 04일 계양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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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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