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하천법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지방하천 지정을 변경 고시하고, 「하천법」 제25조에 따라 재수립한 「자안천 등 7개 하천기본계획」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하며,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하천구역 변경 결정,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지정·변경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