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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광양시 고시 제2020-267호(2020. 7. 15.)된 광양국가산업단지(명당3지구)내 주요 유치 업종의 변경 및 내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항에 대하여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4,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, 같은 법 제1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