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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전라남도 고시 제2022-562호(2022.12.22)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-31호(2021.12.9.)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황금산업단지에 대해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, 같은 법 제10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