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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및 항만배후단지 지정 고시(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-194호, 2022.12.16.)와 관련하여 「항만법」 제48조, 「항만법 시행령」 제52조제8호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2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지정 구역의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