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하남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녹지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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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하남시 고시 제2023-85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하남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3-06-01 | 문의처 | 031-790-5212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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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하남시 고시 제2023-85호 하남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녹지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1. 하남시 초이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을 위한 하남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녹지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. 관련 도서는 하남시청 도시계획과(☎031-790-521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토지 이음(http://eum.go.kr)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2023년 06월 01일 하남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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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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