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백두대간보호지역 확대지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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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산림청 고시 제2023-37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북도 김천시 경제관광국 산림녹지과 | ||
| 고시일 | 2023-05-11 | 문의처 | 0544206641 |
| 열람장소 | 김천시청 산림녹지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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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청 고시 제2023-37호 백두대간보호지역 확대지정 「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을 다음과 같이 확대지정.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확대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2023년 05월 11일 산림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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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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