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목포시 공고 제2022-181호(2022.10.24)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한『산정연산지구』에 대하여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내용을 새로이 조사 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며
2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도로, 철도, 학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