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-21호(2023.02.24.)로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1104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고시됨에 따라 「주택법」 제19조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북구청 도시재생과, 공동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