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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2-16호(2022. 6. 15.)와 관련하여 광주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·도시계획시설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(도시계획과, 도시공원과), 서구청(토지정보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