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공원:황룡강대상근린공원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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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3-89호 | ||
| 담당기관 | 광주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3-04-1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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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 도시계획시설(공원 : 황룡강대상근린공원)과 연접한 도로(소로1-50호선) 폭원 확장을 위한 공원면적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법」제8조「같은법 시행령」제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, 도시공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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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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