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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영산강대상근린공원 조성계획)결정에 대하여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, 도시공원과, 서구 공원녹지과, 북구 공원녹지과, 광산구 공원녹지과에 일반인 열람용으로 비치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