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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14조 및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을 공고할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됨에 따라, 양산도시관리계획(교통시설:도로, 주차장, 방재시설:유수지)에 대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 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