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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내용(용도지역·지구등)을 새로이 조사·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양산시청(토지정보과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