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산시 고시 제2018-3호(2018. 1. 4)에 의거 재생사업지구 승인 고시되고, 제2020-89호(2020. 3. 19), 제2021-276 호(2021.09.09.), 제2021-326호(2021.10.29.)에 의거 재생사업지구계획(변경 및 정정)이 승인 고시된 양산일반산 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7, 제39조의10 규정에 따라 양산일반산업단지 재생 사업지구계획(변경)을 다음과 같이 승인·고시하고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「토지이용규제기 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관계도서는 양산시 미래산업과에 비치하오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