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고시 제2021-361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, 경상남도 고시 제 2023-163호로 변경 고시된 양산시 매곡동 산67-1번지 일원의 매곡지구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「도시개발법」 제18조 규정에 따라 고 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, 이해관계인은 양산시청 (도시계획과)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