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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시 고시 제2010-144호(2010.06.01.)로 결정된 수원도시계획시설[제140호, 제141호, 제223호 공공공지]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자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,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