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햇님공원 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, 도시계획시설사업(햇님어린이공원) 실시계획 고시 (일광읍 이천리 925번지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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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3-123호 | ||
| 담당기관 | 기장군 | ||
| 고시일 | 2023-05-1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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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고시 제223호(1987.10.21.)로 도시관리계획 최초 결정되고,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6-72호(1996.4.3.)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결정 및 지적 승인고시 되고,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9-291호(1999.12.27.)로 도시계획변경 및 지적 승인 고시되고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-419호(2006.12.5.)로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적승인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햇님어린이공원)에 대하여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(햇님공원 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기장군청(산림공원과☏709-4532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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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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