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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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3-165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여주시 | ||
| 고시일 | 2023-04-21 | 문의처 | 031-887-3022 |
| 열람장소 | 여주시청 도시개발과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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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3-165호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7-236호(2017.10.16.), 여주시 고시 제2018-159호(2018.06.11.), 및 여주시 고시 제2018-256호(2018.10.04.)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제1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,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023년 04월 21일 여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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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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