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기산근린공원) 결정(경미한 변경) · 공원조성계획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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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3-80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포천시 복지환경국 생태공원과 | ||
| 고시일 | 2023-02-08 | 문의처 | 031-538-3358 |
| 열람장소 | 포천시청 생태공원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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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3-80호 도시관리계획(기산근린공원) 결정(경미한 변경) · 공원조성계획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산139-3번지 일원에 1977.1.27. 최초 도시관리계획결정 후 포천시 고시 제2021-269호(2021.8.18.)로 결정된 공원 조성계획 결정(변경)과 관련하여 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(경미한변경)하고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경미한 변경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합니다. 2023년 02월 08일 포천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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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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