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파주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 : 자연취락지구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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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파주시 고시 제2023-119호 | ||
| 담당기관 | 파주시 | ||
| 고시일 | 2023-03-3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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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주시 고시 제2023-90호(2023. 3. 7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된 법원 자연취락지구와 관련하여 일반산업단지에서 제척되는 구역을 포함한 자연취락지구 부지 정형화를 위해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정정고시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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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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