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신흥3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,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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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3-47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재개발과 | ||
| 고시일 | 2023-02-20 | 문의처 | 031-729-4423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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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3-47호 신흥3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,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890번지 일원의 신흥3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3년 02월 20일 성남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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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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