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811-23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「주택법」제1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승인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야음10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