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-324호(2020.12.17.),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-222호(2021.8.26.) 및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2-25호(2022.2.11.) 및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2-253호(2022.11.17.)로 도시개발구역 지정(변경), 개발계획 수립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된 「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」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제17조,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