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당진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당진시 고시 제2023-100호 | ||
| 담당기관 | 당진시 | ||
| 고시일 | 2023-03-2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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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을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및 당진시 시세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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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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