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고성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·고시(제10차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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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고성군 고시 제2023-87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고성군 건설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3-05-03 | 문의처 | 6803735 |
| 열람장소 | 고성군청 투자유치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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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고성군 고시 제2023-87호 고성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·고시(제10차) 고성 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에 대하여 『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2조,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3년 05월 03일 고성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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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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