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1-158호선) 실시계획(변경)인가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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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3-52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도시국 건설과 | ||
| 고시일 | 2023-06-1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수영구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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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3-52호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1-158호선) 실시계획(변경)인가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1. 건설부 고시 제1972-555호(1972.12.30.)호로 결정되고,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0-276호 (1990.07.27.)호, 제1998-38호(1998.02.18.) 및 제2007-67호(2007.02.07.)로 변경 결정되 고, 수영구 고시 제2019-23호(2019.04.03.), 수영구 고시 제2022-91호(2022.10.26.)로 시 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 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합니다. 2. 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제8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음 “http://www.eum.go.kr”에서 열람 가능)는 수영구청 건설과(☏610-4712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2023년 06월 14일 수영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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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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