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변경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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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3-249호 | ||
| 담당기관 | 남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23-06-0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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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우리시 이패동 488번지 일원에 남양주시 고시 제2021-235호(2021. 06.10.)로 고시 된 남양주 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고시에 대하여, 2. “측량 결과에 따른 경미한 면적 변경사항”사유로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입지를 다음과 같이 결정 (변경)고시 하고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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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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