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서초구 방배동 195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.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)결정.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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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144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관리국 건축과 | ||
| 고시일 | 2023-04-20 | 문의처 | 02-2155-6854 |
| 열람장소 | 서울시청 전략주택공급과,서초구청 건축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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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144호 서초구 방배동 195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.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)결정.지형도면 고시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2조 및 제33조, 「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서초구 방배동 195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를 지정하고,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, 같은 법 제26조, 제 28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또한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 규정에 따라 서초구 방배동 1955 공공지원민간임 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3년 04월 20일 서초구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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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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