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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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213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도심재창조과 | ||
| 고시일 | 2023-06-01 | 문의처 | 02-2133-4656 |
| 열람장소 | 서울시 도심재창조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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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213호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-2189호(2015.12.10.)로 『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』에서 『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지역』으로 지정 공고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48호(2018.5.10.)로 고시된 『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계획』에 대하여,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3년 06월 01일 서울특별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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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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