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경기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변경(1차)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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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30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부천시 | ||
| 고시일 | 2023-06-16 | 문의처 | 032-625-3802 |
| 열람장소 | 부천시 도시재생과,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도시정비처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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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301호 경기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변경(1차)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–1478호(2021. 12. 31.)로 지정된 경기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,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40조의7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 변경(1차)하고, 같은 법 제12조, 제40조의13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3년 0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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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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