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신암4동 뉴타운 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,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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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3-112호 | ||
| 담당기관 |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 | ||
| 고시일 | 2023-06-20 | 문의처 | 053-803-4703, 662-2962 |
| 열람장소 | 대구광역시 도시정비과, 동구 건축주택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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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고시 제2023-112호 신암4동 뉴타운 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,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0-164호(2010.12.20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,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6-146호(2016.8.22.) 및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-110호(2017.6.12.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22길 7-11(신암동 255-14) 일원의 『신암4동 뉴타운 재건축 정비구역』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조에 따라 『대구광역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』변경 및 같은 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 2023년 06월 20일 대구광역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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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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