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평택(동부) 도시계획시설 2호 근린공원(송탄근린공원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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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3-190호 | ||
| 담당기관 | 평택시 | ||
| 고시일 | 2023-05-26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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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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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고시 제1976-386(1976.12.18.)호, 건설부 고시 제1987-180(1987.5.11.)호, 건설부 고시 제1989-501(1989.9.11.)호, 경기도 고시 제2000-53(2000.3.3.)호, 평택시 고시 제2001-139(2001.11.9.)호, 평택시 고시 제2006-14(2006.3.6.)호, 평택시 고시 제2009-45(2009.3.9.)호, 평택시 고시 제2009-292(2009.12.30.)호, 평택시 고시 제2013-132(2013.6.4.)호, 평택시 고시 제2017-33(2017.2.15.)호, 평택시 고시 제2022-378(2022.10.28.)호로 결정(변경)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0- 358(2020.06.23.)호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 된 평택(동부) 도시계획시설 2호 근린공원(송탄근린공원)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신청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며 같은법 제32조 제4항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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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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