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2025년 거창군관리계획(재정비)의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 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(☎055-940-358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http://eum.go.kr)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