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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고시 제2023-17호(2023. 1. 19.)로 고시된, 거창군 행정구역 일원의 거창군관리계획(용도지 역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고, 관계도서 【지형도면은 토지이음(http://eum.go.kr)에 서 열람가능】는 거창군청(도시건축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