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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3-319호
담당기관 경기도 용인시 도시정책실 도시재생과
고시일 2023-06-13 문의처 031-324-3298
열람장소 도시재생과
첨부파일

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3-319호

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용인시 고시 제2023-319호

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 용인시 고시 제2021-138호와 관련하여,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정비예정구역(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, 기흥구 구갈동, 처인구 김량장동 일원)에 대하여 행위를 제한하고자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행위제한 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3. 6. 13.

용 인 시 장

2023년 06월 13일

용인시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31-324-3298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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