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3-319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용인시 도시정책실 도시재생과 | ||
| 고시일 | 2023-06-13 | 문의처 | 031-324-3298 |
| 열람장소 | 도시재생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|
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3-319호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인시 고시 제2023-319호
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용인시 고시 제2021-138호와 관련하여,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정비예정구역(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, 기흥구 구갈동, 처인구 김량장동 일원)에 대하여 행위를 제한하고자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행위제한 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3. 6. 13. 용 인 시 장 2023년 06월 13일 용인시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