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공립 거제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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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산림청 고시 제2023-50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거제시 관광국 산림녹지과 | ||
| 고시일 | 2023-06-21 | 문의처 | 055-639-4424 |
| 열람장소 | 거제시청 산림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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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청 고시 제2023-50호 공립 거제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「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」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2023년 06월 21일 산림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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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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