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재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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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3-40호 | |||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도시국 건축과 | |||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23-06-07 | 문의처 | 051-440-4595 | |||||||||||||||
| 열람장소 | 부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또는 동구청 건축과 | 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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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3-40호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재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.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0-477(2010.05.04.)호, 제2011-380(2011.04.06.)호, 제2015-63(2015.02.25.)호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·공고된 부산광역시 상업지역 중 초량동 649-1번지 일원에 대하여 「건축법」 제6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, 「부산광역시 건축조례」 제41조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재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음 “http://eum.go.kr”에서 열람가능)는 동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2023년 6월 7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
1.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재결정에 관한 사항
2. 시행일 :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.
3. 상세내용의 열람 : 동구 홈페이지 또는 동구청 건축과(☎440-4595)
4. 관련도면 : 지형도면 생략(위 비치장소에 있는 보관도면과 같음) 2023년 06월 07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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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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