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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재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재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3-40호
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도시국 건축과
고시일 2023-06-07 문의처 051-440-4595
열람장소 부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또는 동구청 건축과
첨부파일

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3-40호

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재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1.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0-477(2010.05.04.)호, 제2011-380(2011.04.06.)호, 제2015-63(2015.02.25.)호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·공고된 부산광역시 상업지역 중 초량동 649-1번지 일원에 대하여 「건축법」 제6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, 「부산광역시 건축조례」 제41조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재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 고시합니다.

2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음 “http://eum.go.kr”에서 열람가능)는 동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23년 6월 7일

부산광역시 동구청장

1.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재결정에 관한 사항

구 분

위 치

면적

최고높이

비고

기정

초량동 649-1번지 일원

1,756㎡

기준높이 : 35m

최고높이 : 42m

변경

초량동 649-1번지 일원

1,756㎡

기준높이 : 63m

최고높이 : 75m

2. 시행일 :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.

3. 상세내용의 열람 : 동구 홈페이지 또는 동구청 건축과(☎440-4595)

4. 관련도면 : 지형도면 생략(위 비치장소에 있는 보관도면과 같음)

2023년 06월 07일

부산광역시 동구청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51-440-459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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